과기정통부, 26년 이용기간 종료 3G·4G 주파수 전부 재할당 추진

  •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향 마련 계획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자별 이용기간 종료 주파수 대역폭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2026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 370메가헤르츠(㎒) 폭을 기존 이용 중인 통신 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3G·4G(LTE)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한다.

3G 주파수는 SK텔레콤(SKT)과 KT가 각각 10㎒ 폭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 전부를 재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4G(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350㎒폭)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만, 최고 전송속도가 저하 등 품질 문제와 현재 다수 5G 이용자가 4G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통신사는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이며,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연말까지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쩡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며 "6G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 고려해 세부 정책방안과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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