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잡는 '상법 개정' D-4…정부·여당 "先시행 後보완" 천명

  • 李대통령 공약..."상법 개정안 추진 불가피"

  • 감사위원 선출 3%룰 더한 더 세진 개정안

  • 재계는 순차적 도입과 중소기업 유예 건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주주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재계·학계 지적에도 '선 시행, 후 보완' 원칙을 재확인했다.

30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에 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보호 장치)이 있어야 한다"며 △소송 위험과 배임죄 해소 △판례에 따른 경영상 판단 반영 △경영권 보장 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중 자금이 부동산·아파트 등 비생산 분야 대신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무산된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이사 수 확대 △전자주총(전자투표제) 도입과 더불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적용까지 검토되고 있다. 전자주총 도입 외에 다른 내용은 개정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재계는 주주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시 주주 간 이해 상충 등에 따라 경영진의 의사 결정 위축과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에서 경영권 공격이 우려되는 만큼 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을 보장하는 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재계 우려를 확인했고 보완할 내용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법사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先) 개정,  후(後) 보완 원칙은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일단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 그 뒤에 재계가 요청한 배임죄 완화나 경영상 판단 명문화 적용 등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 측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순차적 개정안 도입과 대기업·중소기업 차등 적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남은 세 가지 내용은 추후 도입하는 식으로 법 개정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중소·중견기업과 비상장 기업은 이사 충실 의무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두는 형태로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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