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압박에 韓 온플법 제정 철회하나…새 정부 대응 '촉각' 

  • 미국 정부·산업계·정책 연구소 등 온플법 철회 '촉구'

  • 오는 8일 한미 관세협상 앞두고 또다시 공론화

  • 이재명 정부 주요 공약이지만…최근 선회 움직임

사진아주경제 그래픽
[사진=아주경제 그래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8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해당 법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 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미국 정치권을 비롯해 국내외 산업계, 정책 연구소까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놓고 과도한 규제라며 입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 의원 43명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한국 온플법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플법은) 미국 디지털 기업에 과도하게 높은 규제 요건을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오전 미국 정책 싱크탱크(연구소)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한국의 대응 전략은'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도 온플법이 도마에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한국이 플랫폼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릴라 노라 키스 슘페터 경쟁정책 프로젝트 선임 정책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국방은 넘어 첨단기술,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디지털 규제와 같은 새로운 조치가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약화시킬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사전적 규제안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송경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또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이슈인데, 앞으로 더 유연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은 온플법을 한·미 무역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 할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왔다. 미국 USTR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이 법안에 대해 미국 대기업 다수와 한국 기업 2개가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되는 차별적 규제라고 문제 삼았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뿐 아니라 구글, 메타, 애플 등 국내외 기업에 적용된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제정이 추진돼왔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입점 사업자의 외부 플랫폼 사용 제한) 등 반경쟁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내외 거대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시장의 자정기능 강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의 거센 반발에 정부도 최근 온플법 입법 논의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이다. 송 교수는 "사실 전날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앞서 공정기획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며 온플법 추진 계획에 대해 "현재 미국 정부와 진행 중인 통상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