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초 금융지주와 은행에 우선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사와 금융투자사로 확대됐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 보험사는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생명보험사 19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3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공식 시행됐다. 지난 1월 3일 금융지주·은행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이날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와 금융투자사로 확대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가 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게 배분하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제도다. 임원은 물론이고 대표이사까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 초 책무구조도 도입에 발맞춰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변화를 줬다. 책무구조도 시행 전까지 제도·시스템 등을 구축해 온 보험업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몇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A사에서는 피보험자 사망 이후 해지환급금이 장기간 청구되지 않은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B사에서는 설계사가 고객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5억3000만원을 편취했다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책무구조도가 정식 도입되면서 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담당 임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책무를 이행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게 제도 도입 취지다.
아직 책무구조도에 따른 행정제재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임원은 “산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을 때처럼 금융권에서도 ‘1호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미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진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원래 허용됐던 게 금지되는 등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차분하게 제도 시행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고객에게서 보험료 대납 등을 이유로 금전을 받아 중간에 편취하는 사례 외에는 보험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며 “과거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는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생명보험사 19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3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공식 시행됐다. 지난 1월 3일 금융지주·은행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이날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와 금융투자사로 확대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가 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게 배분하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제도다. 임원은 물론이고 대표이사까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 초 책무구조도 도입에 발맞춰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변화를 줬다. 책무구조도 시행 전까지 제도·시스템 등을 구축해 온 보험업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몇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A사에서는 피보험자 사망 이후 해지환급금이 장기간 청구되지 않은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14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B사에서는 설계사가 고객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5억3000만원을 편취했다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아직 책무구조도에 따른 행정제재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임원은 “산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을 때처럼 금융권에서도 ‘1호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미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진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원래 허용됐던 게 금지되는 등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차분하게 제도 시행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고객에게서 보험료 대납 등을 이유로 금전을 받아 중간에 편취하는 사례 외에는 보험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며 “과거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는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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