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엄정 대응"

  •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6·27 대책' 이후 동향 점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고가주택 구입자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출이 용도 외적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추이와 현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게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계획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관련 점검을 대폭 강화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초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동안 신규대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해 세금 신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검증하고 필요 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법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매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살피고 지역별 대출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과도한 빚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인해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돼 온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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