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키르기즈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 5일 발효…조세회피 거래시 혜택 제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4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양국의 개정의정서 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각 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달 5일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알려왔다.

조세조약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오던 중 2018년부터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와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 협정이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약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간 실질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통해 조세회피와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효과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돼 양국간 경제교류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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