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8일 마감이던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기한을 이달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187.4mm로 평년(148.2mm) 대비 126.6% 수준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 중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187.4mm로 평년(148.2mm) 대비 126.6% 수준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 중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