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공문서 위조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약 14시간에 걸쳐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추가 소환 없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고 피의자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다만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외환 부분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14시간 30여 분간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귀가했다. 두 번째 소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약 8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 종료 후에는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특검은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후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외환 혐의 등 핵심 혐의 전반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정족수인 11명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새로운 문건을 작성해 서명·결재했고 이 문건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는 진술도 특검이 확보했다. 특검은 이 문건의 성격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폐기 행위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전문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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