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 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됐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