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산모 2만여명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 고용부 추경 128억원 증액 편성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출산 여성 2만여명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1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 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