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소관 비영리법인 23곳에 대해 설립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
통일부는 8일 사업실적 보고가 없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청문 절차를 통보하는 공고문을 전날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문은 법인 사무소와 관련 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청문 절차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해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청문 절차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설립 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된 비영리법인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인 통일전략연구원 등 총 23곳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영리 법인이 통일부에 현재 500개 이상 등록 돼있다"며 "매년 법인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년도 어떤 활동 계획을 하는지 계획서를 받고 있다. 활동이 매우 저조하고 법인으로서 유지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 기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조치를 취해서 다수의 법인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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