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측 '윤석열 운동시간 안 줘' 주장 반박..."일반 수용자와 동일"

  •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가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으며 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하여 질병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하여 지급했다.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외운동과 관련해서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하여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접견 및 거실 관련과 관련해서도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거실의 경우,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하여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하여 관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관금과 관련해서는 "수용자 보관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ㆍ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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