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러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도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도 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구글과 공정위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가격과 시기,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유튜브 라이트 출시 이후에도 기존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로그램은 아무 변화가 없는 만큼 이를 이용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구독할 수 있다. 유튜브 라이트 출시 시점은 동의의결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이르면 연내 출시된다. 가격 비율과 기능 유지는 최소 4년간 유지된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으로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웹 1만4900원, iOS 1만9500원)의 각각 57.1%·55.9%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비율이 현재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되고 4년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유튜브 라이트 미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것과 관련된 만큼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의의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구독제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 지적이 나오는 만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총 75억원 규모의 2개월 연장무료체험 혜택이 제공된다. 연장무료체험 혜택은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제한 조건과 관계없이 제공된다.
재판매사와의 제휴를 통해서는 총 75억원 규모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구글은 재판매사들에게 유튜브 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판매할 경우 구글은 이를 금지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평균 12팀을 선정해 4년간 최대 48팀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연평균 2팀씩 4년간 최대 8팀을 운영한다.
구글은 이를 위해 총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아티스트 선정 시 기획사 규모 관련 다양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임을 확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 수정·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 국장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법을 집행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질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헙의를 디테일하게 진행했다"며 "향후 후속 조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 동의의결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김 국장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과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다"며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령 요건이 충족돼 있는지 여부를 심의해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내 사업자의 피해 보상 방안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사업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해관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내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다만 이 끼워팔기 행위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라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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