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 차량 과태료 160억원 징수 총력…안내문 일괄 발송

  • 차량 과태료 체납자 1만2948명 대상

  • 일산동구, 7월 재산세 442억원 부과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선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체납 안내문 발송은 납부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2948명, 총 160억원 규모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고양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양시 일산동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일부 소폭 상승했으나 △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0.05%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유지 △주택과표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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