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이달부터 5% 인상된다.
광주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0~2세와 장애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 인상, 고시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보육료와 아동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액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상액은 0~2세 어린이는 2만~2만7000원, 장애어린이는 2만9000원 수준이다.
인상된 수납한도액은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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