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재난·화재·사고 後 일상 복귀…"지자체 도움 받으세요"

  •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 가입해 사망·후유장해 보장

  • 경기도의회, 조례 바꿔 취약계층 화재보험지원 길 터

시민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험을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재난·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복구 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등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 측면에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보다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보험을 활용하면 차츰 보편적 복지로의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의사상자 지원금도
대표적인 상품이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한 보장입니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시·도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는 게 특징입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1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이에 더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에 대해서도 2000만원까지 보장받고, 어린이나 노인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진료비, 익사 등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이 사망했을 때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난보험24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해 취약계층에 화재보험지원 가능케 해
경기 군포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군포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화재보험을 지원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작년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안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도가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것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보험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 실제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화재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주거 안전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상품은 주택에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에 착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주택에 거주하는 약 3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경기도의 화재 건수와 인명·재산피해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3만8857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가 820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화재의 21.1%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547명)와 재산피해(2954억원) 비중도 각각 22.1%, 31.0%에 해당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전국적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 재정과 국민 성금이 상당했다”며 “화재 피해복구를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보상구조를 개선해 취약계층의 회복 탄력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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