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억5000만원 지급"

  • "상반기 포상 대상 신고자 2명에는 포상금 6000여만원"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에 이른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9000만원, 28.4%) △의료(약 1억7000만원, 26.2%) △산업(약 1억4000만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연구개발 분야에선 공공기관 소유의 연구기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5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의료 분야에선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위반하고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병원 대표를 신고한 B씨에게 보상금 2000여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조류독감 살처분 시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C씨에게 보상금 1억여원이 지급된 산업 분야 사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4000여만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는 2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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