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취약계층 자립 도모"

  • 안정적 공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내용 포함

  • 민주당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지원"

국정기획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다양한 주거 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소속 이정헌·김세용 기획위원을 비롯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 주체의 참여 확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간담회에서는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사회적 경제 주체 등 민간 참여의 명시적 근거 마련 △공유 오피스 등 특화 시설 건설 지원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수시 공모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용을 위한 절차 개선 등의 내용들이 논의됐다.

이정헌 위원은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한 입법추진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다룬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비영립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되거나 운영·관리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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