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비용 오르자 가격 짬짜미한 철강 업체 4곳…공정위 과징금 총 34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인리스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4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다른 금속을 첨가해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이다.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스테인리스스틸 선재 제품은 스테인리스스틸을 가늘게 뽑아 코일 형태로 감은 제품이다.

스테인리스스틸의 2차 가공업체인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은 스테인리스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오르자 원자재의 단가인상 시점과 인상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 4개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모임 등을 통해 스테인리스스틸 300계 제품의 단가인상을 합의했다. 이후 각 사별로 단가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통지했다. 

이들은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문통지 금액 기준으로 1kg당 1650~1800원 인상했다. 그 결과 담합 이전보다 판매가격이 31~40% 정도 상승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테인리스스틸 선재 제조·판매사 4곳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이라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DSR에 16억3500만원, 만호제강에 6억6600만원, 세아특수강에 8억1900만원, 한국선재에 2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선 가격담합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담합에 이어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