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 부도 위약금 최대 40%까지…공정위, 예약 위약금 손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점 예약 취소, 예식장 계약 해지, 숙박·여행 취소 등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예약 부도와 대량 주문 취소 등으로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18일 변화한 소비 현실 변화를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식점 예약 취소 및 예약 부도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은 예약 취소나 부도 시 식재료 폐기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예약보증금 상한과 위약금 기준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했다. 기존에는 분쟁 조정 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지만 개정 기준에 따라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취소·부도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위약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약금과 예약보증금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금액과 환급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실제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해당 기준 역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기준도 조정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반면 예식장 사업자 측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예식 5개월 전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무상 취소 기간이라도 △계약 체결 후 15일 경과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 △항목과 금액을 사전 명시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이는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외여행업과 관련해서는 무료 취소가 가능한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현실의 변화에 맞춰 개정된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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