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추가로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들 외 며느리, 손주 2명 등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 및 기타 혐의로 구속된 A씨(62)를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이어갔다. 이번 조사는 A씨에 대한 6번째 조사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당시 현장에서 또 다른 피해를 의도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직 아들만 겨냥한 범행이었다"며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씨(33·사망) 외에도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두 명, 그리고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 등 총 4명을 모두 위협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한 상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B씨의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급히 방 안으로 피신하며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급 상황 최상위 단계인 '코드0'을 발령했지만, 해당 지령을 받은 관할 경찰서의 상황관리관은 70분이 넘도록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경찰특공대가 진입한 뒤인 밤 10시 43분에야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고층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물질 15개, 점화 장치 등이 발견됐다. 이들 물품은 살인 다음 날인 21일 정오에 맞춰 점화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