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철 인기품목 집중 단속…안전기준 위반 물품 12만점 적발

  • 물놀이용품 등 27개 검사…국내 반입 차단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용품 사진관세청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용품.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6월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파법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 약 4만2000점), 수영복(1만8000점)이 많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6만9000여 점)을 차지했다.

이외에 적발된 물품으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상이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이 확인됐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도 모델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