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시·도별 면적상항(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전북에는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만5000평 규모로 지정된다. 경남에는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67만1000평이 지정된다.
울산은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이 6000평에서 1만1000평으로 확대된다. 앞서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지난달 20일 울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계약을 맺은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모두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산업부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외투를 유치할 때 해당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방식으로 운영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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