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10개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금액기준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는 조달 참여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조달 참여기업이 소송 이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있다는 점에서 청구 건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10개 분쟁조정 청구 대상을 늘리고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금액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를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원 구성도 다변화하고 분쟁조정 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소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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