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가격안정제' 농안법, 與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 국민의힘 기권·진보당은 반대

  • 오후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과 처리 전

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른바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안법을 의결했다. 농안법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양파·배추 등 품목별로 전국 생산량과 국민 소비량이 있는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조정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수급 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그 수급 조절 과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차액 또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법안에) 포함시켰다"며 "기준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상 '기준 가격' 용어를 '공정 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진보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진보당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들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오는 8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농안법까지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 4법 모두 국회를 통과한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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