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쌀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체계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작동한다. 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쌀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체계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작동한다. 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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