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정한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매뉴얼을 각 보험사에 배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본적정성 평가의 정교화다. 기존에는 자본의 '총량' 위주로 평가됐다면, 이제는 자본의 '질'까지 반영된다. 예컨대 후순위채처럼 외부에서 조달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상환이 가능한 자본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더라도 질 낮은 자본으로 간주돼 감점 요인이 된다. 내부에서 영업활동으로 축적한 이익잉여금과 같은 질 높은 자본과는 구분해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유동성 리스크도 이중 평가체계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전체 유동성을 단일 지표로 평가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일반' 유동성비율과 '퇴직연금' 유동성비율을 나눠 따로 산출하도록 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자금이 묶이는 장기 운용 구조로 인해 유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이를 별도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높은 생보사 등은 평가 항목이 늘어난 만큼 불리해질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보험사에 자산·부채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금리 하락기마다 보험사 건전성이 흔들리는 구조적 원인으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지목하고, 자산부채관리(ALM) 제도화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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