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리스크 관리 더 깐깐하게 본다…자본 부족 보험사에 '빨간불'

  • 자본 적정성 평가 정교화…조건부 자본 평가 점수 낮춰

  • 퇴직연금 유동성 비율 따로 측정…생명보험사 '불리'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험 평가 감독 기준을 강화했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본의 '질'을 평가하고, 유동성 리스크 평가도 단일 지표에서 복수 지표로 바꿨다. 최근 자본확충이 지연되거나, 구조적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 보험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정한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매뉴얼을 각 보험사에 배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본적정성 평가의 정교화다. 기존에는 자본의 '총량' 위주로 평가됐다면, 이제는 자본의 '질'까지 반영된다. 예컨대 후순위채처럼 외부에서 조달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상환이 가능한 자본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더라도 질 낮은 자본으로 간주돼 감점 요인이 된다. 내부에서 영업활동으로 축적한 이익잉여금과 같은 질 높은 자본과는 구분해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유동성 리스크도 이중 평가체계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전체 유동성을 단일 지표로 평가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일반' 유동성비율과 '퇴직연금' 유동성비율을 나눠 따로 산출하도록 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자금이 묶이는 장기 운용 구조로 인해 유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이를 별도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높은 생보사 등은 평가 항목이 늘어난 만큼 불리해질 수 있다.
 
최근 보험업계 전반의 자본여력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전체 보험사 K-ICS 비율은 197.9%로, 사상 처음으로 안정기준선인 200% 아래로 떨어졌다. 심지어 지난 5월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항목은 4등급(취약)을 부여한 바 있다. 개편 전에도 이미 취약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강화된 기준하에서는 더 많은 보험사가 하위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적기시정조치 문턱이 낮아진 만큼 보험사 관리·감독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보험사에 자산·부채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금리 하락기마다 보험사 건전성이 흔들리는 구조적 원인으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지목하고, 자산부채관리(ALM) 제도화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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