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은 1일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은 방산물자 등으로 지정된 무기 체계 및 해당 구성품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조·개발·성능 개량·양산하기 위해 설계·제작·조립·인증 등을 하는 기술을 뜻한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지난해 2월 처음으로 방위 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 체계 기술 △군사위성 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 체계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당시 방산 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수출 투자까지 세제 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 건의를 반영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도 세제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산 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하나로 추진됐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