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회사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법안은 가결됐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중투표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 탈취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글로벌 기업사냥꾼들한테 우리 기업을 내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논의를 마친 법안이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 입법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상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폭락하는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1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법안은 가결됐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중투표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 탈취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글로벌 기업사냥꾼들한테 우리 기업을 내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1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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