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징계요구·수사의뢰

  •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감사 실시

채일 국방홍보원장 사진국방홍보원 누리집 갈무리
채일 국방홍보원장 [사진=국방홍보원 누리집 갈무리]


국방부가 최근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4일자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4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감사결과에 의거,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2023년 5월 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