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증·저가 매각"…감사원, 수도권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부실 적발

  • 구리·김포·시흥시, 총 11건 위법 위법·부당사항 확인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허가 금융업체의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했다가 대부료를 받지 못해 약 17억원을 손해 보거나, 감정평가를 잘못해 부동산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감사 결과나 나왔다. 

5일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뜻한다. 

구리시는 2021년 한 주식회사에 구리유통종합시장을 5년간 대부하면서 대부료를 연 단위로 나눠 받기로 했고, 이 때 A금융이 발급한 무허가 보증서를 수령했다. 이후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A금융 역시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지면서, 약 17억4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구리시는 A금융이 경기도와 평택시를 피보험자로 발급했는 보험증권 사본만 믿고, 경기도 등이 해당 보험증권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금융위의 보증보험 경영 허가를 받았는지는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위의 허가도 받지 않아 보험증권 발행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관련 보험증권을 제출받은 이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김포시가 도시개발조합의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학교용지 등을 문화시설과 준주거시설용지로 변경한 사례도 적발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김포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예상 수입액보다 약 717억원이 부족하자, 조합의 최대지주가 부족분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계획 변경을 인가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포시는 조합 최대지주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자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 측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공공공지를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를 포함한 용도지역을 3단계 상향함으로써 상승한 토지가치 236억여원을 조합 측에 부당 지원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문화시설용지를 199억여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시흥시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잘못해 8억~18억원 상당의 저가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흥시는 2021년 경제자유구역의 상업시설용도가 포함된 산업시설 용지를 117억원에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수의매각했다. 하지만 시는 상업시설 부지 전체가 아닌 상업시설 부지의 30%만 상업시설로 감정평가해 저가로 매각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한 시흥시는 2020년 8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도 이를 모른채 기존 합의된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투자기업이 추가부지 5110㎡를 부당하게 16억여원 저가로 매입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구리시에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김포시에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관련자 2명은 인사자료 통보·1명은 주의를 요구했다. 시흥시에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 마련 통보와 관련자 3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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