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계단·베란다 등에 설치한 소규모 시설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설치한 샷시·지붕 등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왔다. 지난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며 시민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전문가가 신·증축, 용적률 범위 내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앞서 시가 추진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옥외 계단 등 일부 사례는 사후 증축 신고가 가능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담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1년에 한해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된다. 시는 감경 기간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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