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 독립성·시청자 주권 강화"

  •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오랜 숙원 과제 풀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6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가운데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한국방송(KBS) 이사 선임 구조도 기존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방식에서 정치권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다.
 
이 수석은 "고(故) 이용마 문화방송(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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