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열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포함된다.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불참했다.
특검팀은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변경했으며, 이에 대해 ‘국회 출입 제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계엄 해제 의결 관련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발인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총 장소 변경은 당내 일정 조율과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변경만으로 표결권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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