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자 후판을 수입하면서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뒤 컬러강판으로 허위 수입신고한 5개 업체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또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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