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중개보수·이사비 지원…4000명 모집

  • 12일~25일,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 주거취약‧전세사기 피해 청년 우선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은 12일부터 25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상반기 6000명을 포함해 올해 총 1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보유자 △중앙부처·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동일 지원을 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 거주와 함께 신청 가구의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뒤 임차보증금을 더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서류 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 중 1차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서류 보완 절차를 진행한 후 12월 중 최종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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