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토건', 내란 특검 사건과 같은 재판부로

  • 형사34부, 조은석 특검 1호 기소한 재판 진행

  • 삼부토건, 369억원 부당이익 취득 혐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기소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형사합의34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서 각각 첫 기소한 사건이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되게 됐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월부터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한 후 지난 1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형사합의34부는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