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김 여사가 수감된 독방의 규모는 통상 2∼3평 남짓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게 시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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