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 위반으로 다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한다.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작업중지명령은 앞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범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된 바 있다.
권 차관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중지권한이 발동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독관 이녉 확충과 사업장 점검·감독 시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형 노동안전지킴이' 모델의 전국 확산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전까지 지자체 감독관 도입에 반대 기조를 취해왔다는 지적에 권 차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권한의 이양이 아니라 위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민간 역량을 활용해 사업장 점검·감독 시 지자체와 협업해 감독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개선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노동안전지킴이 예산을 복원해 업종, 대상, 유형별로 안전지킴이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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