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준비상황 점검"

  • "예년 수준 자금 이동…예금 증가 영향 미미"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다음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금 이동 추이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의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살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7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입법예고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저축은행은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작년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상호금융권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 예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각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금융위는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 준비작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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