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내란세력 위증 처벌법'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안과에 이번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증인이나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국회 CCTV에 이들이 해당 문건을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서 김건희 특검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많은 위증과 허위 사실에 위원회 의결로 고발했지만, 위원회 해산 이후에도 위증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분들에 대한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해산된 위원회일지라도 국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인 채현일 의원도 "지난해 내란국조특위에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위증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고, 차후 (특검이 확보한) 국무회의 CCTV를 통해서 밝혀졌다"며 "위원회가 끝난 상태에선 (당시 위증을) 고발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끝나기 전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아 의원도 "최대한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검 종료일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특검에서 이 부분(위증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내란 국조특위에 나왔던 한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아닌, 통상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안과에 이번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증인이나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국회 CCTV에 이들이 해당 문건을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장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서 김건희 특검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많은 위증과 허위 사실에 위원회 의결로 고발했지만, 위원회 해산 이후에도 위증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분들에 대한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해산된 위원회일지라도 국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끝나기 전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아 의원도 "최대한 특검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검 종료일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특검에서 이 부분(위증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면 내란 국조특위에 나왔던 한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내용이 아닌, 통상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