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가 최근 보도된 "붕괴 위기 봉암연립주택은 재난 상황...특단의 조치 절실" 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안전관리 책임은 우선적으로 관리주체에 있으며, 긴급 점검을 통해 등급 판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봉암연립주택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천장 콘크리트 박락 사고 이후 시설물 보수와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월부터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점검 결과 D등급이 나올 경우 건축물 사용제한을 권고할 수 있으며, E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건축물 사용금지와 주민 대피 명령 등 강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이주 지원대책반을 꾸려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봉암연립구역의 해제 여부도 향후 사업 추진과 직결된다.
창원시는 "봉암연립구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봉암교 확장 및 창원국가산단 재편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직권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의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민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