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상품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박람회 현장에서 ‘암행 기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상품 영업은 사은품이나 재테크 상담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부스로 유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비자가 자리에 앉으면 설계사가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한 뒤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수법이다.
이때 소비자가 보험가입 의사를 밝히면 설계사들은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한다. 보험사가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나 모바일로 계약자에게 확인하는 ‘해피콜’까지 완료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이처럼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전준비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설계사 설명 등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현장에서 충동적인 가입 유의 △약관, 상품 설명서 확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대로 작성 △해피콜 직접 진행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박람회 현장에서 ‘암행 기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상품 영업은 사은품이나 재테크 상담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부스로 유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비자가 자리에 앉으면 설계사가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한 뒤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수법이다.
이때 소비자가 보험가입 의사를 밝히면 설계사들은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한다. 보험사가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나 모바일로 계약자에게 확인하는 ‘해피콜’까지 완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현장에서 충동적인 가입 유의 △약관, 상품 설명서 확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실대로 작성 △해피콜 직접 진행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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