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부 지역에서 아이들이 발달이 느리다며 공립초등학교 내 유치원과정 취학을 1년 늦추는 이른바 ‘레드셔팅(redshirting)’이 수도 워싱턴DC에서는 사실상 금지됐다고 보스턴25 방송과 USA투데이 등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유치원 교육이 의무화된 주에서는 일정한 기준일에 5세가 되는 어린이들이 공립초등학교의 유치원과정(킨더)으로 입학한다. 이후 1학년 과정을 거쳐, 주별로 4학년 또는 6학년까지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하게 된다. 이 초등학교의 첫 걸음인 킨더 학년 입학을 1년 늦춰 발달이 더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게 ‘레드셔팅’이다.
하지만 워싱턴DC가 이 레드셔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면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DC 교육당국은 2025학년도 가을학기부터 관행적으로 승인하던 레드셔팅에 대해 ‘원칙적 금지’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뉴욕시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레드셔팅을 허용한다. 그 이유는 취학을 늦춘 아이들이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인종과 가정 소득 등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보스턴에서는 사전에 학교 당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취학 연기가 가능하다. 하지막 남부 오클라호마에서는 부모가 킨더 진학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레드셔팅을 두고 학부모 사이에서는 찬반이 오간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입학 유예하는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킨더 취학을 1년 연기하면 사설 어린이집을 보내는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부모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이야기다. 데보라 스티픽 스탠퍼드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레드셔팅은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와 다양한 가정의 자녀 사이에 불평등을 우려하는 사람들 부모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면서 “부유한 가정은 자녀 양육 접근권을 더 갖고 있고, 취학을 연기할 유연성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애리얼 테일러 스미스 전미부모연합정책행동센터 선임디렉터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언제 킨더에 보낼지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면서 “일부 어린이들은 프리킨더(취학 전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부모와 그들의 커뮤니티가 교육당국보다 (아이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킨더 취학 유예로) 추가 1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에 진학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