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5년 8개월 만에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가둬두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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