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한국당 지도부 사실상 벌금형

  • "폭력적 방해 정당성 없어도 분쟁 장기화 부적절"

  •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등…의원직 상실 없을 듯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항소 마지막날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는 점, 사건 발생 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9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1500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150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국회법 위반 벌금은 150만원으로 인정됐다. 이만희(850만원), 김정재(1150만원), 윤한홍(750만원), 이철규(550만원) 의원 등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국회법 위반 벌금은 모두 500만원 미만으로,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직 상실 사례는 없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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