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적 면제(blanket waiver)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 실렸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그동안 VEU 목록에 포함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특별한 허가 없이도 중국의 자사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었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 등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현재 업계에선 시행까지 4개월이 남은 만큼, 한·미 간 협상으로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업계 일부에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두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 비중이 상당한 만큼 미국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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