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업계에 따르면 SK넥실리스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기했다.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했다는 주장이다.
SK넥실리스 측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의혹의 핵심은 인력 이동을 통한 기술 유출이다. 솔루스첨단소재가 2020년 동박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 업계 경력자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 제조 노하우가 유출됐다는 것이 SK넥실리스 측 주장이다.
실제 기술 유출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는 국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18나노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에서는 1심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2심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의 중형을 받았다.
SK넥실리스가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다.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르면 개인은 최고 10년 징역형 및 25만 달러 또는 이익의 2배 해당 벌금형, 법인은 500만 달러 또는 이익의 2배 해당 벌금형이 가능하다.
앞선 선례를 보면 2016년 에픽시스템즈 대 타타컨설턴시서비스 사건에서 1억4000만 달러(약 1900억원)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2억8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판결됐다. 2023년 인슐렛 대 이오플로 사건에서는 총 4억5200만 달러(약 6100억원)가 인정되기도 했다.
업계는 SK넥실리스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솔루스첨단소재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 반대로 솔루스첨단소재가 반격에 성공하면 동박 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으로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될 경우 이번 소송 결과는 K-배터리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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