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송언석 "불법 압수수색 취득 증거 활용 못해"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탄압 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탄압' 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란특검의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사무처 당직자가 오늘 오전 9시께 조은석 특검과 검사 1인, 수사관 7인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 등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고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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