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입법공청회를 열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여러 우려와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설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겉치레'에 그친 입법공청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술인으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학교 교수와 민주당이 추천한 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운영,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각론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를 우려하는 김 변호사와 차 교수를 향해 "검찰개혁을 시작단계에서부터 거의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의 분리를 전제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종민 변호사는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론자"라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경찰에 대해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차진아 교수 역시 "(수사 기소 분리는) 전제할 수 없다"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세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개혁안들을 보면 더 심하게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끔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특검부터 폐지하라"고 했다.
여야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도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들에 사실 집중돼 있다"며 "모든 형사 사건의 99%는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역시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법은 막힌 하수구가 돼 버렸다"며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까지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막힌 하수구는 완전히 막혀서 대한민국 사회는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오물 덩어리로 가득 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학의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는 주장하는데,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동수 변호사 또한 "보완수사권을 빙자해 불공정하게 처리된 사건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세했다.
공청회 내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초 방침대로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각론으로 가면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정답은 있을 수 없다"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는 거듭 수정돼야 하는 것이지 한방에 완결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개혁을 안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5일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한 번 더 거친 뒤,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 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청회 시작 전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크게 부딪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며 따져 묻자, 추 위원장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따가 신상 발언 시간에 하라.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나 의원은 "5선씩이나 되어서가 무슨 말인가. 발언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발언부터 취소하라"며 맞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술인으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학교 교수와 민주당이 추천한 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운영,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각론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를 우려하는 김 변호사와 차 교수를 향해 "검찰개혁을 시작단계에서부터 거의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의 분리를 전제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종민 변호사는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론자"라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경찰에 대해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도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들에 사실 집중돼 있다"며 "모든 형사 사건의 99%는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역시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법은 막힌 하수구가 돼 버렸다"며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까지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막힌 하수구는 완전히 막혀서 대한민국 사회는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오물 덩어리로 가득 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학의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는 주장하는데,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동수 변호사 또한 "보완수사권을 빙자해 불공정하게 처리된 사건들이 상당수 존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세했다.
공청회 내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초 방침대로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각론으로 가면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정답은 있을 수 없다"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는 거듭 수정돼야 하는 것이지 한방에 완결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개혁을 안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5일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한 번 더 거친 뒤,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 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공청회 시작 전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크게 부딪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며 따져 묻자, 추 위원장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이따가 신상 발언 시간에 하라.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나 의원은 "5선씩이나 되어서가 무슨 말인가. 발언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발언부터 취소하라"며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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