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해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과 시청각 교육교재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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