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 전기車 화재 막아라…해수부,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

  • 카페리선박 전용 소방설비 비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해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과 시청각 교육교재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돼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되어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춰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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